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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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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일동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처리를 하고 있으며, 기업의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고객만족에 부합한 보상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동홀딩스는 제품, 서비스, 기타 소비자의견 및 불만을 고객센터 운영 시 수집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 외에도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고객문의’ 항목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내부 클레임 관리규정에 따라, 클레임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제품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불만처리 내용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수집된 소비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품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OCAP(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및 제약분과 CS 모임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 2회 지역약사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약국약사 및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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